엇! 고지서가 우편물통에 깊숙이 들어있어서 이제야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자동차세 선납하면 좀더 할인이 되는거였는데 벌써 기한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선납 자동차세 납입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경과후에는 수납이 불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에 과세되는 것으로 선납하지 않으면 정기분 6월과 12월 두번 나눠서 다시 고지가 됩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방법.
전자신고는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을 하면 좋아요) 한 후, 부가서비스를 누르고 자동차연납신청, 신규신청, 차량 정보 입력 및 검색한후 연세액 확인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할인된 가격입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되지 않고, 자동차세 연납 후 타시군구로 이사를 가면??
타시군구로 전출되어도 전입된 시군구로 연납차량임을 통보하여 자동차세는 따로 부과되진 않습니다.
연납후 자동차를 바꿀때는? 연납 후 양도 또는 말소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줍니다.
만약 자동차를 보모나 배우자, 자녀, 형제, 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때 연납한 자동차세는 승계가 가능할까?
영도자, 양수자가 합의했다면 연납승계가 가능하고 이전등록시 연압승계동의서를 자동차세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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